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으려면 경력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양수를 완료해야 하는 등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력 유형별 자격 조건부터 필수 교육, 결격 사유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기본 자격 요건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
• 연령: 만 21세 이상 60세 미만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택시운전 자격증 보유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 합격)
•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최근 3년간 3회 미만
경력 유형별 양수 자격 조건
유형 1. 영업용(사업용) 경력자
법인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중 30개월 이상 무사고
• 매월 16일 이상 근무한 달만 경력으로 인정
•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 2일 (16시간)
유형 2. 비사업용(자가용) 경력자
자가용 차량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6년 중 5년 이상 무사고
• 양수교육: 일반 과정 5일 (40시간)
유형 3. 일반인
2021년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용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교육 이수로 양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 양수교육 40시간 (5일 과정) 이수 필수
•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면허 양수 완료 (기간 초과 시 재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바로가기양수교육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화성·상주)에서 운영하며,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
일반 과정 |
경력자 과정 |
|---|---|---|
|
교육 기간 |
5일 (40시간) |
2일 (16시간) |
|
대상 |
비사업용·일반인 |
법인택시 경력 1년 이상 |
|
수료 유효기간 |
수료 후 1년 이내 양수 완료 |
|
• 신청 사이트: tslms.kotsa.or.kr
• 접수 전 택시운전자격증 유효성 검증 필수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
• 종합평가 총점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인정
양수교육 일정 및 예약 바로가기결격 사유
• 음주운전 (최근 5년) / 인적 피해 교통사고 (최근 3년)
• 택시 관련 범죄 경력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벌점 3년간 181점 이상 /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청 발행, 유효기간 1개월)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 신원진술서 / 교육 이수증
영업용 경력자 추가 서류
• 회사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대장 (원본 대조필) / 인사기록카드 사본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 경력 없이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중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양수교육(40시간) 이수 후 양수 자격이 생깁니다. 교육 수료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효력이 소멸되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예약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료 후 즉시 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른가요?
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간 등 세부 조건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양수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
핵심 내용 정리
경력 유형 |
자격 조건 |
교육 과정 |
|---|---|---|
|
영업용 |
최근 3년 중 30개월 무사고 |
경력자 2일 |
|
비사업용 |
최근 6년 중 5년 무사고 |
일반 5일 |
|
일반인 |
무사고 5년 이상 |
일반 5일 |
|
교육 유효기간 |
수료 후 1년 이내 양수 완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