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 총정리 | 교육 이수 방법까지 한 번에 2026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으려면 경력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양수를 완료해야 하는 등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력 유형별 자격 조건부터 필수 교육, 결격 사유까지 아래 내용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본 자격 요건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

• 연령: 만 21세 이상 60세 미만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택시운전 자격증 보유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 합격)

•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 최근 3년간 180점 이하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최근 3년간 3회 미만

경력 유형별 양수 자격 조건



유형 1. 영업용(사업용) 경력자

법인택시·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중 30개월 이상 무사고

• 매월 16일 이상 근무한 달만 경력으로 인정

•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 2일 (16시간)

유형 2. 비사업용(자가용) 경력자

자가용 차량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6년 중 5년 이상 무사고

• 양수교육: 일반 과정 5일 (40시간)

유형 3. 일반인

2021년 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용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교육 이수로 양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 양수교육 40시간 (5일 과정) 이수 필수

•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면허 양수 완료 (기간 초과 시 재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양수교육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화성·상주)에서 운영하며,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일반 과정

경력자 과정

교육 기간

5일 (40시간)

2일 (16시간)

대상

비사업용·일반인

법인택시 경력 1년 이상

수료 유효기간

수료 후 1년 이내 양수 완료

• 신청 사이트: tslms.kotsa.or.kr

• 접수 전 택시운전자격증 유효성 검증 필수 ([마이페이지] → [지원자격 확인])

• 종합평가 총점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인정

양수교육 일정 및 예약 바로가기

결격 사유

• 음주운전 (최근 5년) / 인적 피해 교통사고 (최근 3년)

• 택시 관련 범죄 경력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벌점 3년간 181점 이상 /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청 발행, 유효기간 1개월)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 신원진술서 / 교육 이수증

영업용 경력자 추가 서류

• 회사 발행 운전경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 발급 대장 (원본 대조필) / 인사기록카드 사본

자주 묻는 질문

법인택시 경력 없이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차량으로 최근 6년 중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다면 양수교육(40시간) 이수 후 양수 자격이 생깁니다. 교육 수료 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효력이 소멸되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예약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료 후 즉시 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른가요?

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 기간 등 세부 조건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양수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

핵심 내용 정리

경력 유형

자격 조건

교육 과정

영업용

최근 3년 중 30개월 무사고

경력자 2일

비사업용

최근 6년 중 5년 무사고

일반 5일

일반인

무사고 5년 이상

일반 5일

교육 유효기간

수료 후 1년 이내 양수 완료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다음 이전